'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김기춘 다음달 9일 파기환송심 선고…檢, 1년6개월 구형

檢, 1년6개월 구형…다음달 9일 파기환송심 선고
1·2심, 김기춘이 허위보고서 꾸몄다고 인정
대법원, '허위' 인식 없었다며 파기환송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김 전 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서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한 일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과 동일하게 보는 대법원 판례는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앞서 대법원은 김 전 실장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20~30분 단위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서면질의 답변서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언어적 표현을 기재, 허위적 사실을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거는 다음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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