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기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금으로 조성한 고향 사랑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증진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릉군은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에 앞서 '울릉군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연말까지 답례품 선정과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등 관련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울릉도를 전국에 알리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