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가 부산 남구와 북구 지역의 재판 관할을 부산지방법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냈다.
부산변호사회는 부산 남구와 북구의 재판 관할 구역을 지원에서 본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조정해달라는 취지의 입법청원서를 법원행정처와 관련 국회의원실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부산지역은 본원인 부산지법이 금정·동래·연제·부산진·동·중·영도구를 맡고 서부지원에서 강서·사상·사하·북·서구를, 동부지원에서 해운대·수영·남구·기장군을 각각 관할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에 따르면, 각 지원은 본원과 비교해 판사 수는 현저히 적은 데 처리하는 사건 수는 과다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부산지법에는 99명의 판사가 근무하는 반면,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은 각각 27명, 20명에 불과하다.
반면 사건 접수 건수는 민사 기준 본원이 항소심을 포함해 2만 8238건을 접수할 때 동부지원은 1만 4911건, 서부지원은 1만 1756건을 받았다.
이로 인해 지원의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 시민이 체감하는 사법 서비스의 질이 관할에 따라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민사 소액 사건의 경우 접수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평균 시일이 본원은 144.7일인 데 반해 서부지원은 173.3일, 동부지원은 무려 245.9일이 걸린다.
형사 사건 역시 본원이 122.4일 걸리는 데 반해 동부지원 161.5일, 서부지원 191.6일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문제는 앞으로 지역별 인구 증가 등의 이유로 이와 같은 차이가 더 심화할 거라는 데 있다.
해운대구나 기장군은 센텀2지구나 오시리아 관광단지 등 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며, 강서구도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돼 지원의 업무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부산변호사회는 "부산지법 본원과 상대적으로 위치가 가까운 북구와 남구를 본원 재판 관할로 조정한다면 지원의 업무 부담이 줄어 사법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