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6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상황을 논의하자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미국은 지난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과 기타 무슬림 소수민족 인권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제안하고 토론을 촉구했다.
이에 47개국으로 구성된 인권이사회가 이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9, 반대 17표, 기권 11표도 부결 처리됐다.
이사국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영국 등 17개국이 찬성했으나 중국과 인도네시아, 네팔 등 19개국이 반대표를 던졌다. 말레이시아와 아르헨티나 등 11개국은 기권했다.
신장 인권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가치외교'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놓고 고심한 끝에 토론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이 신장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를 단정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자는 취지인 만큼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에는 제약이 없어야 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따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이 부결되자 중국 외교부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성명을 내고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이 유엔 인권기구를 이용하여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이사회 회원국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장 관련 문제는 인권 문제가 아니라 반테러, 탈급진화, 반분리주의 문제라며 인권 이사회가 진정 주목하고 논의해야 할 것은 미국, 영국, 기타 서방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인권 이사회 미국 측 특사는 표결 부결에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계속해서 정의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미셸 테일러 특사는 "어떤 국가도 이사회의 토론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