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용 강릉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영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강릉시의회 김진용 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이동희 재판장)는 6일 허위 학력을 기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이 엄격하게 정한 것을 법을 다루는 의회의 의원이 잘 숙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다만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예비후보때 일이고, 발견했을 때 바로 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용 명함에 정규 학력이 아닌 비정규 학력을 기재해 유권자 등에게 배포하고 SNS에 게시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한편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김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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