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가 농지에 무허가 폐차장 영업을 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춘천시에 따르면 A씨는 올 봄부터 동면 지내리 일대 농지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 폐차를 분리해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는 수출업으로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뿐 고물 중계 업종 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점들을 근거로 A씨를 자동차 관리법 57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다. 폐차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흘러나와 토양이 오염됐다는 주민들의 제보에 따라 강원보건연구원에 의뢰, 기름 유출이 의심되는 곳을 확인하고 토양시료를 채취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자동차 관리법 위반, 토양 오염 우려까지 복합적인 사안이다. 경찰고발과 동시에 일부는 행정처분을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