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입법예고 뒤 이달 말 공포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및 대통령령 개정 따라 행동강령 강화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한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은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담은 강령으로 지난 2003년 5월 최초로 제정된 경주시 규칙이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약칭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진다.

'이해충돌방지법'은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5개의 제한 및 금지행위 등 총 10개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고,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다.

경주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통해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행동강령을 보다 명확히 했다.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주시조례규칙심의회 및 경북도 사전보고 이후 이르면 이번 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경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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