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는 30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10일 간의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장경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선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을 원안 가결했고 △순천시 목재문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등 2건은 수정 가결했다.
특히,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경전선(순천~광주 송정) 단선 전철화 사업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우성원 의원은 외서면과 인접한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 산18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조성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숙고하여 장소 변경을 촉구하는 내용의 자유발언을 했다.
이 외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현장방문에서는 반려동물문화센터, 주암 자원순환센터, 목재문화지원센터, 오천지구 저류시설 사업 현장 등을 둘러보고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결산안 심사 시 논의된 이월액과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매년 지적하고 있으나 고쳐지지 않은 사항"이라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시 정밀한 기초조사를 통해 절차와 일정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불용액 및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순천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 제264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주요업무보고',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