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버스 재협상 극적 타결 '파업 철회'…버스 정상 운행

30일 새벽 추가 협상 끝에 최종 합의
임금 5% 인상, 1일 2교대제 도입
김동연 지사, 준공영제 전면 시행 약속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 제공
최종 협상에서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총파업 시행을 선언했던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노조)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과의 새벽 추가 재협상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뤘다.

이로써 경기지역 버스는 정상 운행을 이어가게 됐다.

30일 노조는 조합원 월 임금을 현행 시급 대비 5% 인상하고 소급분은 오는 11월 급여지급일에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 등으로 사측과 '민영제노선 단체협약 노사 합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정비직 조합원과 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도 5% 올리기로 했다.

또 만근일수나 월근로일수 등 명칭에 상관없이 노사가 협정한 월 근로일수의 명칭을 '소정근로일수'로 변경해 제수당과 상여금 지급기준의 근로일수 산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금 관련 협상이 적용되는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다. 나머지 사항은 기존 임금협정서가 적용된다.

적용대상 운수회사는 경기공항리무진, 경남여객, 경원여객, 남양여객, 명성운수, 백성운수, 보영운수, 부천버스, 삼경운수, 서울고속, 서울여객, 성남시내버스, 성우운수, 소신여객, 시흥교통, 신성교통, 신일여객, 오산교통, 용남고속, 용남고속버스라인, 제부여객, 평택여객, 협진여객, 화성운수, 화영운수 등 26곳이다.

노조는 경기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의 준공영제 노선 임금에 대해서도 사측과 호봉별 시급의 5% 인상을 합의했다.

또 임금협정서에는 "단, 본 협정과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해온 제수당(심야수당 등)을 삭감·폐지하는 등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넣었다.

이와 함께 그간 노조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줄곧 요구해온 '1일 2교대제'도 준공영제 임금협정서에 반영됐다. 협정서 3조 제1항을 "근로형태는 1일 2교대제로 하며, 주간 5일 근로로 하고, 2일 휴일제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날 교섭 현장을 직접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도내 버스 준공영제 전면시행 관련 공문 발행은 물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버스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서울버스와의 동일임금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 이종화 노사대책국장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은 경기 버스 업계에 시급 5% 인상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처우를 개선해주겠다는 경기도와 도지사의 확답을 감안해 합의점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도 "어려운 경영난 속에서 최선을 다해 마련한 임금 인상안을 노조 측이 수용해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준공영제 전면 시행에 따라 경기 버스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 자정 노조와 사측은 9시간 마라톤 회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총파업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새벽 사이 권선구 노조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추가 재협상을 이어가 이번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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