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불씨를 붙였습니다.
지난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선 혁신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과거 1987년 6월 항쟁 이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통해 82.25%의 찬성으로 개헌이 통과됐습니다. 선거인단을 통해 간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국민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됐고, 7년 단임제 임기가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단임제는 한 차례 임기만 재직하는 제도로, 연속해서 당선될 수 있는 연임제와 중임제와는 다릅니다. 연임제는 연속해서만 재직할 수 있는 제도로 차기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중임제는 횟수에 상관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제도로 국회의원, 지자체장, 도·시·군·구 의원 선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희대 법무대학원 강효백 교수가 한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통령제를 채택한 102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단임제를 사용하는 국가는 필리핀, 멕시코, 파라과이, 파나마, 콜롬비아 뿐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96개국은 연임 또는 중임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승식 교수의 '대통령 임기제도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대통령 중임제는 단임제의 문제로 꼽히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점, 빠른 레임덕, 떨어지는 정책 연속성을 해결하는 데 용이하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장기집권과 관권선거의 유혹을 받을 수 있고, 세대 교체 등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는 게 단점으로 꼽힙니다.
이러다보니 대통령 중임제 관련 논의는 여야에 상관없이 나온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27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해 9월 7일 대권주자였던 당시 홍준표 의원이 정책공약 발표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1대 대선후보 당시 4차 TV토론에서도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기형적이고 매우 문제가 많기 때문에 4년 중임제로 바꾸자"며 이미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던 당시 해당 토론에서 "선거전략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며 개헌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습니다. 대신에 "총리, 대통령, 장관이 할 일을 구분짓고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만 분권형으로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