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임차한 농지를 이용해 등록된 농업경영체에도 정부의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에 따르면 불법 임차 농지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해도 등록정보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관 부처인 농식품부는 농지를 불법 임차한 경우에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련 법 규정을 해석하고 있어 사실상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농지법 제6조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같은 법 제23조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 제1항은 농지법을 위반해 임차한 농지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는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9조는 자기 소유가 아닌 땅은 직불금 지급 대상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식품부는 불법 농지 임대차는 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를 불법으로 임차한 농업경영체에게도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농식품부가 농지의 불법 임대차를 조장하는 형국이란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감사원이 지난해 3기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인 경기도 내 6개 지역(고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시흥시, 하남시)의 199개 농지를 점검한 결과, 총 38개(19%) 농지가 불법 임대차됐다.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체에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총 3882만원의 직접지불금이 지급됐다.
주철현 의원은 "점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얼마나 많은 혈세가 직불금으로 불법 임차 농지에 지급됐는지 가늠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 임차 농지를 이용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수령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