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 단속

경주시가 지난해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 육상을 포함해 내·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일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자란 가을철에 불법 어획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해 이뤄진다. 
   
경주시는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에 육상전담팀을 보내고,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은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이다. 
   
더불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낚시객들의 건전한 유어문화 조성,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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