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축하만찬에 300만원 썼어요" 보험사기 의심사례 수사

골프 홀인원 축하만찬, 증정품 구입 등에 허위 영수증 제출 의심
금감원, 경찰청 국수본에 홀인원 보험 수사 의뢰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 청구는 보험사기"

스마트이미지 제공

아마추어 골퍼 A씨는 홀인원 보험에 가입한 뒤 실제로 홀인원을 했다며 축하 회식 등에 소요된 비용 305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영수증은 인근 음식점에서 10여분 간격을 두고 결제돼 보험 사기 의심을 받았다.

B씨와 C씨는 홀인원 축하 회식 비용 200만원 이상을 청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같은 설계사를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회식 장소도 동일한 음식점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혐의자 168명 확인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홀인원 보험 부당 수령 건수는 391건에 편취 추정 금액은 10억원에 달한다.

보험에 가입한 아마추어 골퍼가 국내 골프장 등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축하 만찬 비용, 증정품 구입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등을 보험사가 지출하게 된다.

최근 골프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보험사와 카드사 등도 홀인원 보험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험사는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홀인원 보험을 특약으로 판매하고, 카드사 역시 VIP카드 계약자를 대상으로 홀인원 보험 무료 가입 등을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의 홀인원 성공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을 성공하거나, 허위의 홀인원 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 의심 건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통상 아마추어 골퍼 기준 홀인원 확률은 0.008%로 매주 1회 라운딩을 해도 약 57년 소요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홀인원 보험의 비용 담보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국수본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연합뉴스

금감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보험사기 사례는 A씨 등과 마찬가지로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낸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이 지출한 영수증을 낸 사례도 포함된다.

또 홀인원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 및 해지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여러 차례 홀인원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도 분석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수본은 홀인원 보험사기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허위 비용 청구 등 구체적인 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자가 캐디 등과 공모해 보험사에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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