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테러 대응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했다.
26일 중구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합동훈련에는 울산경찰청, 울산시설공단, 울산소방본부, 육군 제53보병사단과 제7765부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부산경찰특공대 등 10개 기관 소속 1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 기관은 현장 긴급 출동과 초동 조치, 인명 구조, 제독 작업 등 대응 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합동훈련은 10월 7일부터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에 촛점을 맞췄다.
차량 테러 상황을 가정해 드론을 활용하는 등 사상자 발생부터 테러범 검거까지 진행됐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국가중요시설 등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순찰 강화, 대테러 훈련을 통해 시민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빈틈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은 또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이 열리는 전 경기장 반경 600m 구역을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만일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을 날리다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