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에 모멸감 느껴" 지인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집유


자신보다 나이 어린 지인이 한 반말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 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전 0시 25분쯤 전남 광양의 한 술집 앞에서 친분이 두텁지 않은 B(50)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번 사건으로 B씨는 얼굴과 목을 크게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 범죄 행위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흉터가 크게 남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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