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제31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2021회계연도 결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23건 처리

26일 제310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폐회.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등 결산안 6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 교육 조례안' 등 2건이다.
 
또한, '202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등 6건의 결산안을 승인하고,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을 위한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11월에 열리는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 광주시 본청 및 사업소·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승인했다.
 
정무창 의장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정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의회 독립성과 위상 강화를 위해 '조직과 인사', '제도와 정책', '의회 공간 운용' 등 3개 분야에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9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참여형 감사'가 되도록 광주 시정과 교육 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사례가 있는지, 시민께서 느끼는 불편함은 없는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은지 의원, '광주형일자리, 희생이 아닌 상생의 일자리로 바로 서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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