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대한민국 비자 발급 관련 2차 소송전의 항소심이 22일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 씨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행정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유 씨 패소 판결했고, 이에 유 씨가 불복하며 항소심이 시작됐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유 씨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유 씨를)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에 위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처럼 평가하고 있는데,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 면제를 받고 있다고 해서 무기한 입국 금지하는 것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기간과 연령이 지났는데 입국 금지하는 것은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반하는 처분"이라며 재외동포법 5조 2항을 언급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병역 의무나 병역 면제 등을 이행하지 않고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상실해 외국인이 된 남성에는 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해당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유 씨는 개정 전 재외동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41세가 아닌 38세가 기준이 된다.
이러한 유 씨 측 주장에 총영사 측은 "저희는 대법원 확정 판결 취지에 따라서 적법하게 처분했다"라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유 씨의 신분이 무엇인지부터 정리하자고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항소이유서를 보면 '외국인의 경우에'라고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유승준 씨가) 완전 외국인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 6조 2항은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돼있고, 헌법 2조 2항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도 있다"라며 "(유 씨가) 헌법적으로 말하는 외국인인지, 재외동포인지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모두에게 세부적 입장을 추가로 낼 것을 요구했고, 11월 17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씨의 비자 발급 논란은 2002년부터 시작됐다. 유 씨는 군 입대 직전 해외로 출국해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얻었고, 병역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F-4 발급을 해달라고 했지만 영사관이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영사관을 상대로 1차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졌다. 그러나 2019년 대법원은 유 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다시 열린 2차 소송전의 1심 재판부는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