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광주시 5개 자치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기준금리 상승이 광주 부동산 시장 침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20년 12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광주 5개 자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광주 부동산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잇따라 완화하면서 1년 6개월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광주시도 지난 6월 열린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실제로 광주지역도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집값 상승률이 물가보다 1.3배 높아야 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 5개 자치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과 세제, 청약 등에서 광범위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광주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에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만큼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광주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것과 함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도 해제돼 광주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