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여수시의원, 선거 목적 위장전입 의혹…선관위 조사

전남 여수시의회 A 시의원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 전경. 독자 제공

전남 여수시의회 현직 A 시의원이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목적으로 실제 살지도 않은 선거사무실로 주소를 옮겼던 것으로 확인돼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 여수시와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선거를 앞둔 지난 3월경 여수시 화양면 화동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인 여수시 소라면 죽림길로 전입을 신고했다.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등록 서류에도 자신의 선거사무실을 주소지로 신고했다. 
 
이후 A 시의원은 자신의 출마 지역구에 주소지를 옮겨 투표하는 등 지방선거를 치른 뒤 6월 초 다시 자신의 원래 주소지인 여수시 화양면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는 실제 거주를 하지 않은 채 주소를 옮긴 것으로 보면 위장전입이자 주민등록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관련 부서 관계자는 "사무실도 때에 따라서 지자체 사실조사를 실시해 전입을 받아 줄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투표를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일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받는다.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끝나고 다시 주소를 옮겼고 투표를 목적으로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주소를 옮긴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시의원은 "한표 한표가 소중한데 나 자신에게 투표를 하려고 주소를 옮긴 것이고 다른 가족들이나 지인을 옮기게 한 것은 아니다"면서 "위장전입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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