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귀자' 거부에 전 여친 폭행…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재결합을 거부하자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1월 13일 오전 6시 49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PC방 흡연실에서 여자친구였던 B(20)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곽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라며 처벌을 원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엄중한 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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