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험금 타내려 본인 공장에 불 지른 60대 보험사에 덜미

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본인이 운영하던 폐기물 공장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은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경남 한 지역에서 폐기물 공장을 운영하던 중 불상의 도구로 불을 질러 9억 4천만 원어치의 공장과 내부 기계를 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옆의 공장도 화재로 피해를 봤으나 보험사 측이 CCTV 등을 통해 A씨의 방화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느끼자 방화 전 보험에 가입해 9억 원이 넘는 돈을 타내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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