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울진군의원 A씨와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 B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방선거 당시 연설·대담차량 기사 임금 등 297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정산해 선관위에 보전해달라고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 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거비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거나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