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54)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사후 치료감호제 확대 방안을 내놨다. 소아성애가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 '사후적'으로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법무부는 소아성애가 있는 아동성범죄자들에게는 예외적으로 '사후'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치료감호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을 말한다.
현재는 형을 선고할 때만 치료감호제도를 부과하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소아성애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검사가 형을 선고할 때 치료감호를 청구하기 전에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처럼 법무부 안대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되면, 김근식, 조두순 등 이미 형이 선고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치료감호가 가능하다. 단 ①준수사항 위반 ②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재범위험성 ③치료 필요성에 대한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개정안이 소급 적용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한 장관은 "치료감호는 과거 범죄를 처벌하겠다는 형법이 아니다"라면서 "치료 필요성을 그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아성애가 있는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 대해서만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범위 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아동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를 바꿔 치료에 필요한 만큼 계속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출소를 앞둔 김근식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대책도 제시했다. 김씨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등 행동을 통제한다.
과거 그의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과 접촉을 금지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주거지 및 여행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김씨가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부착 기간 연장 등 엄정하게 조처하는 한편, 김씨의 왜곡된 성인식과 범죄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개별 심리치료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씨는 지난 2006년 5~9월 인천 서구·계양구와 경기 고양·파주 등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왔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가 출소 16일 만에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 장관은 "예방책만으로는 모든 범죄를 다 예방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부가 이런 정도까지 다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국민한테 주는 것은 큰 효과가 있고, 정부가 가만 있지 않겠다는 것은 필요하며 실효성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검찰 기소와 경찰 송치 등에 대해 야당이 정치 탄압이며 배후에는 한 장관이 있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를 너무 과대평가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된다. 하지만 있는 죄를 덮어 달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서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하는 거면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나. 경찰과 검찰이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