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선물,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에서 위반업체 356곳, 430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25일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사이버단속 전담반 등 700명이 투입돼 선물·제수용품 등의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 55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점검된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로 189개 업체가, '원산지 미표시'로 167개 업체가 각각 적발됐다.
서울 소재 모 식육판매점의 경우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심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물량은 13톤, 위반금액은 8천700만 원 상당이었다.
인천광역시 소재 모 즉석판매제조업체는 송편 등을 만들어 통신판매하면서 배달앱에 중국산 쌀을 국내산(위반물량 70kg, 100만 원)으로 속여 팔았으며, 김포시 소재 모 떡카페도 중국산 검정깨를 국내산(위반물량 100kg, 위반금액 160만 원)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품목은 돼지고기가 전체의 32%인 137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배추김치(60건), 쇠고기(34건), 쌀(22건), 두부(21건) 순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198개소), 가공업체(59), 식육판매업체(47), 통신판매업체(20)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몰이나 배달앱에서의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사전 점검에서는 9개 업체가 쌀, 검은깨, 콩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다 적발됐다.
농관원은 점검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89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16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100만 원을 부과했다.
형사입건된 업체는 앞으로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관원은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