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619억원 부과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619억 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동구 170억 원, 서구 368억 원, 남구 212억 원, 북구 329억원, 광산구 540억 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광주시 김영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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