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619억 원을 부과했다.
자치구별로 부과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동구 170억 원, 서구 368억 원, 남구 212억 원, 북구 329억원, 광산구 540억 원이다.
재산세 중 토지분은 9월에 전액 부과되고,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고,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납부 방법으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자동응답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입 계좌 이체로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광주시 김영희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