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낚싯배에 손님 몰리자 불 지른 선장 징역 6년

울산지방법원 제공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경쟁 낚싯배에 손님이 몰리자 이를 시샘해 선박에 불을 지른 선장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일반선박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밤 울산 남구의 한 항구에 정박한 선박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이 번지면서 인근에 있던 선박과 레저보트 등 모두 7척이 불에 타 3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C씨에게 부탁해 올해 1월 불을 지르려 했으나 실패하자 한달여 뒤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또다른 선장이 낚시 선박을 새로 건조하면서 손님이 해당 낚싯배로 몰리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방화를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결국 많은 선박이 불에 탔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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