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주택 침수 이재민에 200만원 우선 지급

13일부터 침수가구(반‧전파 제외)에 200만 원씩 지원
주택 전파와 반파 가구는 정부 지침 내려오면 지원금 전달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주택 모습.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태풍으로 주택이 침수된 이재민에게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경주시는 침수피해 주택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13일부터 시비 100%로 가구당 2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침수피해를 입은 664가구로 총 지원액은 14억 원 가량이다.

경주시는 읍면동을 통해 61건의 추가 피해가 접수된 만큼 현장을 살펴보고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2일까지 누락된 주택침수 가구에 대한 추가 피해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받는다. 이어 현장 확인 후 9월말까지 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주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전파 5채, 반파 6채, 침수 664채 등 약 675채의 주택이 물에 잠겼다.

시는 전파와 반파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기준 등이 내려오면 지원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주택이 전파될 경우 가구당 1600만 원, 반파는 8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 최대 지원액은 200만 원이다.
 
개축할 경우에는 전파는 재난지원금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최고 5200만 원을 지원받고, 반파는 2600만 원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세입자는 전·반파 모두 가구당 최고 600만 원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택 침수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들의 안전한 거주환경 제공을 위해 긴급히 주택침수 피해 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며 "조속한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