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 2%로↓

정부, 재정준칙 도입 방안 확정…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도

발언하는 추경호 부총리.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른바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고 이의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 즉, 국가재정법에 명시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올해 기준 GDP 대비 5% 규모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3% 이내로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채무(D1)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으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GDP 대비 2%로 축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국가채무 비율 60% 초과 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한도가 낮아지면서 채무 증가 속도가 둔화해 채무 비율을 일정 범위 내로 안정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 임기 중 국가채무 비율 관리 목표는 50% 중반 수준으로 설정됐다.

다만,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는 '예외적 사유'가 발생하면 재정준칙 적용은 면제된다.

예외적 사유 소멸 후 편성하는 본예산부터는 재정준칙이 즉시 적용되며, 정부는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대규모 복지사업 예타는 시범사업 시행·평가 후 검토


박종민 기자

정부는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도록 이달 중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올해 법제화가 이뤄지면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될 예정이다.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 방안도 확정됐다.

불명확한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하되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예타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신속예타절차가 시행되면 예타 대상 사업 선정 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예타 조사 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로, 총 4개월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한 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예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복지사업은 일단 재정이 투입되면 사업 중단이 어려운 비가역적 특성이 있어 신규 사업 추진 여부 판단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한편, SOC 및 R&D 예타 대상 기준은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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