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결국 법정行

연합뉴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8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시에는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대표를 수행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까지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같은날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경기도청 A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 의원 측은 서면 진술 답변서에서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000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온 이 대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같이 기소됐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부지 특혜 의혹을 둘러싼 질의에 답변한 대목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 대표가 고발당한 나머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하거나 불송치 송부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발된 대선 과정에서의 도이치모터스와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들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 등을 고려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공소시효는 퇴임일까지 정지된다.

검찰의 이날 기소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실화됐다. 추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형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 동안은 선거권·피선거권도 없다. 오는 2027년 대선 출마 가능성 자체가 막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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