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청양군은 제삼자가 청양이를 상표로 무단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를 침해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청양군은 그동안 리플릿 등 인쇄물에 청양이 이미지 원본 사용을 허용하되 영상과 기념품, 상품 제작 등 2차 저작물 생산이나 판매의 경우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홍보해 왔다.
2차 저작물 생산에 청양이를 사용하려면 디자인 매뉴얼 준수와 문제 발생 시 전량 회수 및 판매 금지 처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면 내부 검토 후 청양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군내 5개 단체가 청양이 기념품과 상품을 제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