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박현종, 불법접속 유죄·무고 피소·공정위 조사까지…'3중고'

BHC 박현종 회장, BBQ 내부망 불법접속 혐의 1심서 유죄
BBQ 전 재무실장 '위증' 고소했지만 무혐의…무고죄 피소
가맹점에 기름 비싸게 판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까지…사법리스크 커지나

연합뉴스

경쟁사인 BBQ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BHC 박현종 회장이 최근 가맹점주에게 기름을 비싸게 판매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받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이 'BBQ-BHC 분리매각' 관련 재판 과정에서 법정 진술에 나선 BBQ 전 재무팀장을 위증죄로 고발했지만,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아 박 회장이 '무고죄'로 고소까지 당하면서 '사면초가'에 처한 형국이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BHC 본사를 현장 조사했다. 지난 6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BHC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튀김기름을 비싸게 매입하도록 강제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 단체는 BHC 본사가 튀김기름을 가맹점들에 1kg당 약 6050원에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해당 기름과 성분·품질이 유사한 제품의 시중 가격은 3600~4500원 대에 불과하다"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고올레산이라며 비싼 값에 강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HC 측은 본사가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치킨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거래 품목으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중에서 파는 해바라기유와는 성분, 배합비 등이 다르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bhc는 앞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따른 국제 시세 변동을 이유로 지난 7월 튀김유 가격을 15㎏당 9만750원에서 14만6천25원으로 61% 올렸다. 이후 같은 달 7일 12만5천750원으로 낮췄다가 이달 7일에는 12만1050원으로 추가 인하했다. bhc측은 "국제 시세가 안정화되면 공급가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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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박 회장은 최근 BBQ 전 재무실장인 A씨로부터 '무고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는 등 추가 송사에 휘말렸다. A씨는 2013년 BHC 매각 당시 박 회장과 함께 근무했던 인물로 지난 2015년 bhc 매각 관련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송에서 '박 회장이 BHC 매각 관련 실사 업무를 총괄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당시 박 회장은 "본인이 매각 관련 실사 업무를 총괄하지 않았다"면서 A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위증죄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위증죄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확보한 박 회장이 BHC 매각 과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증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A씨는 박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19일 '무고죄'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박 회장은 A씨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수해 BBQ 내부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동부지법 판결문은 "박 회장은 A씨의 진술서 내용에 대한 반박 진술서를 제출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BBQ의 내부 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의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수해 불법 접속했다"고 밝혔다 .

이후 검찰과 박 회장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BBQ 전산망 불법 접속' 2심 재판과 무고죄 피소, 공정위 조사까지 박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3중고에 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치킨 업계 경쟁업체인 BBQ와 BHC는 원래 한 식구였지만 2013년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면서 분리됐다. BBQ에 입사했던 박 회장은 BHC가 매각되면서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두 업체 간 갈등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 두 회사 간 민·형사 소송만 20여건이 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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