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차원에서 6일 오전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다. 대상에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공보업무를 담당한 경기도청 A팀장 사무실이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이 대표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당일 아침 브리핑을 열고 "꼬투리 잡기식 정치탄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불출석 결정을 공지했다. 조사는 서면 진술 답변서로 대신했다.
이 대표 측의 불출석 발표와 비슷한 시간 검찰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전쟁'이라며 발끈한 민주당은 이번에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의 소환 불응에 검찰이 보복성 수사로 압박하고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정치기획 차원이라고 확신한다"며 "전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이 대표의 소환 불응과 상관없이 이미 계획된 수사라는 입장이다. 야권의 주장과 달리 어떤 의도와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영장을 발부받은 시기 역시 이 대표가 서면조사를 결정하기 이전이라고 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한다. 검찰 관계자는 "진술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할 수 없다"며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둘러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처장을 알았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시에는 몰랐다"며 "도지사가 돼 재판을 받을 때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인 2015년 1월 9박11일 일정으로 김 처장과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때 김 처장이 이 대표를 수행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측근이다.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았을 때 김 처장은 아파트 시공사 영업부장이었다. 김 처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검찰로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이 대표의 서면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시효 만료 전까지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미 이 대표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통보한 데다 일부 혐의의 경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만큼 이 대표의 기소 판단은 사실상 정해졌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경기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내용을 잘 아는 실무자로 김 처장을 소개받아 여러차례 통화했으나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수가 4천명이 넘고 하루에도 수십, 수백명을 접촉하는 선출직 시장이 산하기관의 실무팀장을 인지하고 기억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