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밀어붙이면서 '사법리스크'에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법안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반격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野, '불출석' 의견 모아…대신 '김건희 특검' 추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현 시점에서 당 대표가 출석해 조사하는 것은 맞지 않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이재명 대표에게 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성명서(169명 의원 일동)를 낭독하고, 여권에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 자체가 추석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과, 명백히 정치 탄압 의도가 담긴 수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등이 뭉쳐진 결과로 보인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검찰의 무리한 출석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함정을 만들어 놓고 함정의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것에 결코 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신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 역시 자신이 받는 '화천대유(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과, '김건희 여사 의혹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쌍특검'에 찬성하는 발언을 내부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혐의다.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를 현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동시에 대통령 부부의 자격을 문제 삼아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 불소추특권, 與 법사위원장…실효성 문제
그러나 민주당의 반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고발이 '이재명 수사'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평가되는 이유다. 민주당의 한 율사(律士) 출신 의원은 "원론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기소는 할 수 없다"라며 "여야 모두 정치 문제를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행위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검법 역시 현재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실제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리 법사위원장이라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을 끝까지 기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로선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
앞서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과, 야권 의원 6명 등 175명은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가 사실상 어려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대신 자체 조사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주로 공세를 펴는 쪽에서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