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우범기 전주시장이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오후 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우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우 시장은 방송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를 만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우 시장과 건설사 3곳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 사건'은 이중선 전 예비후보가 지난 4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브로커들이 당선 시 사업권과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 시장은 토론회에서 "선거브로커로 보이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으나, 느낌이 이상해 더 이상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중선 전 예비후보에게 인사권 등을 요구한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