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2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재적인원 55명 중 32명이 자리한 가운데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당헌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요건을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서 더 구체화해 '당 대표의 궐위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최대 15인까지 둘 수 있는 비대위원에 당연직으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두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울러, 당대표 지위와 권한 및 최고위원회의의 지위와 권한이 비대위 출범으로 상실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비대위원장에게 궐위·사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헌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이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어서 박수로 추인했다"며 "만장일치로 박수 의결하는 데 반대 생각이 있는지 다시 확인했지만 없었고, 만장일치로 당헌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상임전국위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새 비대위 출범에 적용되면, 과거의 상황에 소급 적용되는 것이기에 추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다툼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법률지원단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비상상황'을 구체화한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개정안이 상임전국위 문턱을 넘으면서 새 비대위 출범 작업에는 가속도가 붙게 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를 열고 ARS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8일 비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