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억 뇌물·횡령'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6개월…구속 전 "이틀만 미뤄달라"

국회 과방위원장 시절 관련 기업으로부터 8200만원 뇌물 수수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횡령
항소심 재판부 "헌법 의무 저버리고 국민 신뢰 훼손"
법정구속 전 "도망갈 이유 없다"며 발부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가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전 국회의원)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홍 대표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2015년 IT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청탁 등 명목으로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 공진단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 의정부시 소재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2013년 사이 허위 서화매매 대금 명목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다시 돌려받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교비회계 자금으로 의정부 소재 건물을 매수하면서 경민학원이 이를 기부받는 것으로 처리해 33억여원의 경민대 재산을 경민학원으로 돌리는 등 약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경민대 교비를 비롯해 57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IT기업 관계자로부터 고급차량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다만 뇌물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52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액은 1심보다 5억원 줄었다. 여기에 고급차량을 제공받은 것을 4763만원의 이익을 제공 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비롯한 광범위한 권한을 주면서 청렴의무도 함께 부여했다"며 "피고인은 헌법의 의무를 저버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직무 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경민학원과 경민대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전횡했고, 학교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전 의원은 법정구속 되기 전 재판부에 "이틀만 영장 발부를 미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어머님이 정말 아프다. 제가 도망갈 이유가 없다"며 하루, 이틀이라도 발부를 미뤄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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