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올해 2월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 외환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총 2조715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검거한 인원은 총 16명으로, 이 중 검찰송치는 2명, 과태료 부과는 7명, 조사 중은 7명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을 통해 총 1조6927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는데, 이같은 단속 이후에도 가상자산 구매, 환치기 등 불법 외환거래 행위가 지속되자 올해 다시 자체 수집 정보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외환자료를 바탕으로 기획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해외에 소재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구매와 관련한 불법 외환거래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와 국외의 가상자산 시세차익을 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한 유형이 1조3040억원 규모로 가장 많았다.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여러 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했다.
A씨는 이렇게 마련한 자금으로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고, 국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다시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해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해외에서 매수한 가상자산을 국내로 이전해 매도한 뒤 특정인이게 자금을 지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 수행, 이른바 '환치기'도 3188억원에 달했다.
B씨는 의뢰인들로부터 외국에서 현지 화폐를 받아 가상자산을 매수한 후, 국내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이용해 전자지갑으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매도해 만든 원화를 의뢰인들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보냈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외 가상자산 구매 희망자들로부터 자금을 받은 후 이를 무역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하는 불법 송금대행도 규모가 3800억원에 이르렀으며, 해외로 나가 외화로 가상자산을 매수하는 불법 인출 규모는 687억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세관 이민근 조사2국장은 "국내·외 가상자산의 시세차익을 이용하기 위한 외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며 "환치기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범죄에는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