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수억 원 가로챈 농협 직원 덜미…농협 "단독 범행으로 파악"


농협 직원이 70대 노인의 예금 수억 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농협 측은 단독 범행으로 파악하고 추가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경기 광주와 파주 지역농협 직원의 회삿돈 횡령까지 유사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4일 농협은행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전북 고창 흥덕농협 직원 A씨가 고객 통장에서 예금 등 현금 수억 원 상당을 몰래 인출한 후 최근 변제했다.
 
피해자 70대 B씨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차례 통장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A씨가 차일피일 미뤘다"며 "참다못한 며느리가 나서서 사태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A씨는 통장을 찾으러 온 B씨에게 "돈을 잘 보관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수차례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씨와 7년을 거래해오며 친분을 관계를 바탕으로 통장을 대신 관리해왔다.

해당 지역농협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조직적인 차원의 횡령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경기 광주 지역농협에서는 스포츠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30대 직원이 구속된 바 있다.
 
또 회삿돈 76억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경기 파주시의 지역농협 직원은 지난달 8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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