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도입한 '바우처 택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진주시에 따르면 바우처 택시 도입 이전 특별교통수단의 회원 등록 건수는 1개월 평균 54건 정도였지만 바우처 택시 운행 이후 등록 건수는 160건로 큰 폭으로 늘었다. 또 시행 첫 달인 6월에는 156건, 7월에는 470건이며 지난 21일 기준 8월 이용 건수는 580건이다.
기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그동안 휠체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교통약자로 등록된 회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 증가로 배차 지연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진주시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함으로 휠체어 이용자는 '장애인 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요금은 1인 1회당 2000원이며 1인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택시요금을 지원한다. 1인 1일 편도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진주지역 운행만 해당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교통약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 시 대상자에 따라 보행성 장애 진단서, 임산부 수첩, 신분증 등 기타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바우처 택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바우처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