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예규 제정을 검토 중이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수완박법'을 우회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경제·부패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취지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야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에 더해 검찰청법 4조 2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예규를 제정한다면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검찰과 야권의 대립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법이다. 수사 검사의 무리한 기소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정했다는 것이 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이에 검찰은 '수사 개시 검사'의 용어 자체를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할 뿐이지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못 하게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수사 개시 검사'가 처음 사건을 인지한 검사를 뜻하는 것인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담긴 예규 등을 제정할 예정이다. 예규란 행정조직의 사무 기준을 정한 내부 규칙이다.
수사 개시 검사와 나머지 수사 검사로 분리하는 것 외에도 '레드팀' 검사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수사·기소 검사를 분리할 경우 기소 검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예규를 만들지, 훈령이나 지침을 만들지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