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김해 구산동 지석묘 원형 훼손 사건 직접 수사

김해 구산동 지석묘. 이형탁 기자

홍태용 경남 김해시장이 김해 구산동 지석묘 원형 훼손과 관련해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경남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지석묘 훼손 사건과 관련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총책임자인 홍 시장을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어 김해중부경찰서는 사건을 경남경찰청에 이첩했다.

경남경찰청은 수사할 자료가 방대해 일선서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사건을 이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산동 지석묘는 2006년 택지개발 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이다. 고고학계는 고인돌 상석 무게만 350톤, 고인돌을 둘러싼 묘역이 약 1600㎡에 이르러 세계 최대 규모라 평가하고 있다.

김해시는 2020년 12월부터 정비공사와 발굴조사에 착수했지만 최근 묘역의 박석을 들어내고 세척해 원형을 훼손했다는 문화재청의 판단에 따라 공사를 중지한 상태이다.

이번 지석묘 원형 훼손 사건은 전임 시장 임기기간 발생한 일로 현직인 홍 시장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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