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누군줄 아나, 경찰대 1기다"…편의점서 업무방해한 6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17일 김해시 한 편의점에서 관리인 B씨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화가 나 판매용 얼음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컵을 4차례 B씨에게 던졌다. 이에 B씨가 112 신고를 하자 B씨를 향해 'XXX아, 내가 누군줄 아나. 경찰대학 1기다. 내가 신고해봤자 경찰은 누가와도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린다'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간 편의점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또 2021년 10월 18일 김해시 한 편의점 앞에서 커피를 도로에 버렸다가 경찰관들에게 적발돼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큰소리로 욕설을 해 경찰관들을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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