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주거비 1년 간 매달 20만원씩 지원

22일부터 1년간 신청가능…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원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포스터.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한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 취업 등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돕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생애 1회에 한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간 주거비를 분할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경주시는 6억8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2일부터 1년 간 신청을 받아 280여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가구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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