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 276건, 5천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1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 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 임대인을 말한다.
여수시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여수시의 이번 지방세 감면 연장 조치는 11일 끝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동의를 받아 시행되며, 지난 7월 부과된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건물주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