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두 자녀 가정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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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이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돼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로 상수도 사용량 중 월 5t을 감면하고 월 5t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량 전부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현재 150여 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감면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두 자녀 가정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자 신분증을 가지고 청양읍 백천리 맑은물사업소나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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