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랑호 산책 연인에 '묻지마 흉기 난동' 30대…검찰 징역 20년 구형

속초 영랑호 산책로. 연합뉴스

지난해 9월 강원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에서 2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부(안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 했으며 사건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고,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1시 40분쯤 속초시 영랑호 산책로를 걷던 20대 연인에게 갑자기 다가가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남녀는 목 부위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피해자들은 A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산책하던 20대 커플 흉기 피습한 가해자 강력처벌과 신상공개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9일 열린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