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1년 계도 기간 두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발표
'23년 시행' 소비기한 표시제 1년 동안 계도기간 도입
필수정보 외 QR코드 제공…"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

황진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듬해 1월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하기로 한 제도 시행에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함을 전제로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식약처는 이듬해인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식품 등에 표기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해 표시하기로 했다. 이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의 나라들이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기 어려운 점,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며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3년까지는 식품 포장지에 소비기한 외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비기한과 같은 필수정보는 포장지에 크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제한된 포장지 면적에 많은 정보가 표시돼 중요한 정보에 대한 가독성이 떨어지고 표시사항 변경에 따라 포장지를 자주 교체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따른 조치다.

이밖에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 허가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치료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 단계를 간소화 등이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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