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해외 비자금 의혹' 정정보도 소송 패소 확정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스트레이트'의 해외 비자금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이 MBC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씨,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MBC 취재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스트레이트는 2018년 11월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어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동명이인에게 실수로 돈을 보내려 했던 정황일 수 있다고 추측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위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해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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