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허병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1일 강원도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른 2021년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허 의원의 재산은 배우자와 합쳐 38억 7984만 원으로 신고됐다.
하지만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허 의원의 재산은 26억 8835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재산변동 신고와 약 12억 원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4억 원을 포함해 허 의원 부부의 보험금과 예금 차액 등 현금성 자산 등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후보자 시절 저를 도와주시던 분이 선관위에 재산 신고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착각을 해 실수를 한 것 같다. 실수로 누락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의적으로 누락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제가 초선도 아고 3선에 나서는 입장에서 뭘 숨기려고 하겠냐.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신고가 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 6·1지선에서 허 의원의 일부 재산이 누락된 채 선관위에 신고됐고, 결국 이 같은 내용이 선거공보물로 제작돼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것이다.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도 이를 공보물 등으로 배포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강릉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의원의 재산 신고를 대행했다는 분이 선관위 직원에게 문의를 하고 했다는 주장이 있지만, 확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한 직원이 그런 판단을 내릴 수도 없다"며 "최근 이러한 내용을 인지한 뒤 해당 의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의와 실수 여부를 떠나 10억 원이 넘는 재산이 누락된 것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에 있어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릉시선관위는 허 의원에게 요청한 소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법기관에 고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