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8월 말까지 불법숙박영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북구청은 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불법숙박영업 합동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북구청, 북부경찰서, 북부소방서가 함께 △미신고 숙박업소, △미신고 민박(농어촌민박, 외국인도시민박),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위반행위를 확인한다.
자진신고 기간 중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해 외국인도시민박업은 관광산업과, 숙박업은 구청 복지환경위생과, 농어촌민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업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홍보한다.
위생점검을 병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운영하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